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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규정 마련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17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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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할랄(HALAL) 식품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지난 9월 16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에 할랄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검토, 지정 및 공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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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국내·외 민간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만 할랄 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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