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결국 ‘5년간 500조’ 투자 이뤄진다…은행권 건전성 ‘고삐’죄야
(DI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우증권은 1일부터 종합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금융소득명세서와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형태별로 제반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13일까지 전국의 대우증권 영업점을 통해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70조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국세.
이를 위반한 납세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우증권에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6월 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외에도 이달부터 직접 VIP 고객을 방문해 절세설계와 양도,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DIP통신,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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