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지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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