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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 엘-크라넬알파액, 의약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13 14: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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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갈더마코리아가 수입 의약품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는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를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기 없는 안전한 탈모 치료제’라고 광고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을 어겼다.

또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유럽에서 온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이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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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갈더마코리아는 의약품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여성전용탈모제이름은? 선물 : 크라제버거 1만 원 상품교환권’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갈더마코리아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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