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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5곳 적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12 09: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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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 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사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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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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