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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추진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8-11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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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는 읍·면 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인상이유에 대해 “매년 8월에 세대별로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역구성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99년 이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이나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적용되는데 천안시에서도 2015년 한해에만 27억이 감액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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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66개 시·군 중 139곳에서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은 2015년 4월 17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주민세 인상을 상호 결의하는 등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

시는 주민세의 인상으로 14억의 세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증가된 세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활용해 노인복지, 장애인, 청년일자리 확보 등 희망복지를 향상시키데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춰 주민세 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16년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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