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한국화이자 할시온정, 마약류관리 법률 기준서 미준수…수입업무정지 1개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05 10:52 KRD2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화이자제약 #할시온정0.125밀리그람 #기준서 #행정처분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125밀리그람(트리아졸람)이 행정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마약류 관리 법률에 관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