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하는 경우 콘택트렌즈 착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는 물 등이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물놀이 시 도수 물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력에 맞지 않는 도수 물안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지러움,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시력검사를 통해 사용자의 눈에 맞는 도수의 물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물안경을 착용 후 눈 주위의 피부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와 도수 물안경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담은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와 도수 물안경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며 “올 여름철 콘택트렌즈와 도수 물안경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숙지해 건강한 휴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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