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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적발시 ‘철퇴’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3-09 16:59 KRD2
#국토해양부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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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28일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 후 처음으로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 어음 지급 업체 124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도급대급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1회만 지연지급 되더라도 하도급자에게(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직접 지급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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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 3.8%에 해당되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중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기일내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239건(40.9%), ‘불법어음 지급’296건(50.6%)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1515개 현장 가운데 75.9%에 해당하는 1150개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어음지급 현장은 102개 현장, 현금,어음 병행지급은 263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조사현장 1515개 중 45.2%에 해당하는 684개 현장으로 집계됐으며, 수령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는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현장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은 물론 결과에 따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자재 납품업체를 포함한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실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1577-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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