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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부터 기본형건축비 0.11% 인하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27 11:11 KRD2
#국토해양부 #기본형건축비

(DIP통신) 이유범 기자 = 국토해양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0.1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 (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가 노무비 상승을 초과하는 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재료비 하락은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의 하락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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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8000원(08.9.1 기준)에서 470만3000원으로 약 5000원 하락하게 되고, 가구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78만원에서 1억 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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