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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각하면 세제 혜택…기재부 ‘세제 인센티브’ 방안 발표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12-24 15:52 KRX7 R1
#기획재정부 #국내투자 유치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 #환위험

기재부, 개인 해외투자 급중에 환위험 관리 필요성 부각
세제 인센티브로 외화 수급 불균형 완화 겨냥

NSP통신- (이미지 = 기획재정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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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의 해외투자 급증에 잇따른 환위험 관리와 해외자산 환류 촉진을 통한 국내 고용·투자 유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가지 제도 개선으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 및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제도 개선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투자를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이다. 정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밝혔다.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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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도 향후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각 확대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제도 개선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이다. 해외자산 국내 환류 촉진을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해 과세 완화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세제지원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RIA·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된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도 내년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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