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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과 없는 ‘쥐약’ 불법 제조·판매 일당 적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20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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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쥐약(살서제)을 제조하면서 허가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후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 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36, 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제조한 후 8억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불법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사용기한이 초과해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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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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