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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쥐약(살서제)을 제조하면서 허가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후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 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36, 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제조한 후 8억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불법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사용기한이 초과해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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