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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16 16: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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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사용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 시 사용 한도량을 넘어가면 안 되는 화장품 성분 4개에 대한 분석방법을 화장품 제조사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호모살레이트 분석법 △산화방지 성분인 비타민 E(토코페롤)의 분석법 △손발톱용 제품류의 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톨루엔 분석법 △결합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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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한도량 제한 성분에 대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져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과학적인 분석법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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