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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15 16: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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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및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등을 규정했다.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수당 및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한 보수 책정 등 결과를 국회의장이 기획재정부 및 해당 기관에통보하여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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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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