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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북 상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비엘에프씨가 제조하고 서울 은평구 태광식품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발아3곡 이든 곡물한끼’(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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