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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10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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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산품이던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산품 품질 기준 중 일부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와 ‘형광증백제’ 추가 △인체 세정용 물휴지의 특성을 반영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의 별도 검출한도 기준 신설 △살균·보존제인 ‘트리클로산’, ‘CMIT·MIT 혼합물’ 2종의 사용범위를 모든 화장품에서 씻어내는 제품으로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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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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