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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휴지 및 합성세제 등 세정제 인체 위해 하지 않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09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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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및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해평가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다.

평가방법은 28개 성분의 함유량을 각각 분석하고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횟수와 1회 사용량 등은 3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해 성분 별로 최대 노출될 수 있는 양에 대해 위해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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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휴지(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20개를 무작위 수거해 조사됐다. 28개 대상성분 중 20개가 함유돼 있었으며 위해평가 결과, 20개 성분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물휴지 성분 중 약 97%는 수분(물)이고 나머지 3%정도에는 보존제, 계면활성제 등이 미량 함유돼 있었다.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공산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160개를 수거해 물휴지와 같은 방식으로 위해평가 했다. 28개 평가대상 성분 중 21개가 함유돼 있었으며 때를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함유돼 있었다. 위해평가 결과, 159개 제품은 21개 성분 모두 노출량이 기준량의 1/100 보다 적어 안전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위해평가 결과와 새로 마련한 시험방법 등을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좀 더 안전한 공산품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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