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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성매매 업소 단속 3개월…12개 업소 적발 조치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7-07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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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2016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성매매 집결지에 폐쇄 방침을 천명한 아산시가 성매매 업소와의 전면전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온천동 일원의 속칭 장미마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7일 현재까지 1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했으며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해 최근 폐업신고 처리가 완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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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호객행위 4개소(영업정지), 시설기준 위반 7개소(영업소폐쇄 3, 시설개수명령 4), 종사자 명부 미기재 1개소(과태료)이다.

특히 성매매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성매매 행위자체의 적발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영업풍토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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