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황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하여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금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총 80명)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식·의약품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담검사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하여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신설로 인해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식·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식·의약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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