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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2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9 13:55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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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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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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