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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신용카드 가맹점 리베이트 수수 규제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9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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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 오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VAN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신용카드·VAN사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사실상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는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여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화 됐지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을 매출 1000억 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해 매출 1000억 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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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 의원은 “일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을 활용해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 편법적으로 신용카드·VAN사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의 범위를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해 개정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용카드·VAN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VAN사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우선 신용카드·VAN사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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