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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대나무제 주방용품’ 회수 조치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18 16: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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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 하남시 엘스코퍼레이션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제 주방용품(찜기뚜껑 15㎝)’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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