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 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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