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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 및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도록 했다.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헤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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