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 27일 금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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