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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래진료실 분리·폐렴환자 1인 1실·면회 제한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을 한다.
현재 신청을 한 병원은 30여 개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매일 신청을 받아 오는 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만~21만 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 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또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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