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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도로교통법 등 2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1 14: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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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와 최종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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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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