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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임직원 평균 대비 CEO 보수 비율 등 공시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2-22 16:52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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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기여 성과 종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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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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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성과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산정시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범전 금감원 팀장이 발표한 ‘2024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 총액’은 2조 3960억원으로 전년(1조 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및 단기실적 추구 위험 등에 노출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등 공시를 통해 내부 경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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