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견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소규모 탁·약주 제조업체 종사자가 HACCP 인증업체인 서울장수 진천공장 현장을 방문해 주류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주류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은 △HACCP 인증 우수 사례 소개 △HACCP 인증을 위한 기본 교육 △제조현장 견학 △질의 응답 및 업계 애로사항 수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주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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