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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8일까지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08 09:36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할랄인증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월 8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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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짜 할랄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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