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 기준 설정, 제도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조사, 심의기능을 수행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 50명을 지난 2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대 박용호 교수(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불량식품 근절 자문활동 수행 등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학계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각자 소속된 6개 전문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한다.
6개 전문 분과위원회는 제도, 잔류물질, 미생물, 기준규격, 표시, HACCP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가 산업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는 등 축산물위생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