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상대로 한 속칭 ‘떴다방’ 업체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 단속을 시행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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