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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