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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5-27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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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회수 대상 제품인 조미오징어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인 조미오징어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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