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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한다

NSP통신, 김영삼 기자, 2009-01-20 16:40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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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초부터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시범운영할 계획

(DIP통신) 김영삼 기자 = 제약협회는 이번주에 운영할 예정인 의약품유통 부조리 신고센터의 실무준비와 문제점 등을 보완, 오는 2월 초부터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고센터 외부 위원 위촉은 공정경쟁연합회의 경우 위촉이 완료 됐고 병원협회의 경우에는 내부 조율중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관계자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녹십자와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과 제약협회 등 5명으로 구성된 업계 운영위원과 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된 외부인사로 운영된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는 물론 운영도구두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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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운영될 예정인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대학병원등 발전기금 지원행위와 공정경쟁규약을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행위,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외 의약품 시판후조사를 통한 지원행위 등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제약협회는 지난해 말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 보고를 비롯 공정위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뿌리깊은 의약품 유통 부조리 문제의 해결 요구를 위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가동하게 됐다.

제약협회는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로 무혐의와 경징계, 중징계로 분류해 경징계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협회활동 제한을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에 이어 제명요청 등 구체적인 위반에 따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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