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추행행위 모두 실제로 강간에 못지 않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다.
이에 유사강간행위 역시 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통해 다양화 되는 성범죄 행위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이미 우리 형법과 군형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박민식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흉폭한 범죄”라고 설명 했다. 아울러 “유사강간의 경우 성 도착 증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료의 범주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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