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 나트륨 함량을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공식품 생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서초구에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제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준수해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표시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나트륨 비교 표시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취지 설명 △표시제 시행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하위 기준 마련 절차 및 향후 지원 계획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식품 생산·판매 업체들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올바르게 이해해 나트륨 저감 정책에 더욱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체들의 현장 애로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트륨 비교 표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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