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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유디치과, “검찰은 객관적 수사해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20 08:22 KRD7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 #검찰 압수수색 #치협 #의료법 33조

“치협의 공격은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대표 고광욱)는 20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디치과는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의료법 33조 위반으로 유디 치과를 고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치협의 이 같은 공격은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디 측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 공정위 사건을 근거로 치협에 대해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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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측은 검찰에 대해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치협은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유디치과는 공동구매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국민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낮춰왔다”며 “검찰이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디 측은 “이미 지난 2년 간 치협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에서 혐의내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검찰이 지난 14일 유디치과의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유디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19일 입장발표를 통해 유디치과의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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