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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론스타 소송 정부 대응논리 문제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14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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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새정치연합 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논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가 5월 15일 론스타의 안방인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된다”며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46억7900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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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된 소송 대응논리는 론스타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국부유출에 혈안이 돼 있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무수한 비판을 모두 묵살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적격 투자자라면서 그들을 적극 비호했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논리를 동원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며 워싱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받아들여질리 만무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며 “투자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론스타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며 “만일 수조원의 세금을 물어줄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고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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