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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제출 190필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5-06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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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은 필지는 구·군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29일 최종결정 공시 예정

(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69만 9068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전체 필지 검증을 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군에서 주민 열람을 거친 결과 전체 필지의 1%미만인 190필지에 대해 의견제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견제출결과는 상향요구 74필지, 하향요구 114필지, 전년동일요구 2필지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감안한 하향요구가 다수였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구·군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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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29일 구청장·군수가 최종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9일 결정·공시되는 69만 9068필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한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재조사·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군(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지적과)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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