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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 원가금리 30.65%…“추가적 금리인하 여력 부족”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17 11: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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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해 대부업 원가금리(BEP금리)가 30.65%에 달해, 현행 최고이자율(34.9%)의 인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대형 4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대출원가금리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대부업 원가금리는 전년(2013년)보다 2.07%포인트 하락한 30.65%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체가 30.65% 금리로 대출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고, 법정 최고이자율(34.9%)로 대출하더라도 최대 마진율이 4.25%에 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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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가금리(30.65%)를 구성하는 세부 원가항목은 대손비 15.21%, 자금조달비 5.71%, 고객모집비 4.00%, 일반관리비 5.73%로 각각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하, 중개수수제 상한제의 시행,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금조달비와 고객모집비, 일반관리비는 각각 0.56~1.22%p 낮아진 반면 저신용자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대손비는 0.32%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형 40개 대부업체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2014년도 평균 차입금리는 8.0%로 나타났다. 차입금리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율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힘입어 차입금리가 지난 2013년 보다 1%포인트 낮아졌지만, 저축은행(약 3%)과 캐피탈사(약 4%) 등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금융협회는 초저금리 시대에도 대부업체 차입금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 ▲공모사채 발행 제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제한 ▲은행 및 저축은행 차입 규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저금리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연이어 단행된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계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며,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최고이자율 인하는 대부업체의 심사 강화를 유발해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영세 등록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6%였던 최고이자율이 4차례 인하되며 현재 34.9%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2008년 이후 중소 대부업체 9000여개가 폐업하며 불법 사금융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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