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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1분기 휴면예금 92억원 지급…전년比 70%↑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14 11:32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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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료제공=미소금융중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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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미소금융중앙재단)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이종휘)은 1분기에 금융회사에서 출연받은 휴면예금 92억원을 원권리자(예금주)에게 지급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0%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 건수는 38만 계좌로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휴면예금은 은행, 보험회사 및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최근 재단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종 조회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그동안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보호하고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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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쉽게 조회 가능토록 201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연계해 한 달 평균 828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도에는 국세청과 협력해 원권리자의 체납 국세 107억원을 징수했다. 2015년에는 행자부 및 지자체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4월부터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에서도 일반계좌와 함께 휴면예금 계좌를 조회 가능토록 했다.

재단은 현재까지 총 50만8669계좌 1655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으며, 지급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원권리자(예금주) 지급청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단 출연이후에는 계속 의무지급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재단에 출연되면 법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점을 감안해 출연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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