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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관리 기준 강화

NSP통신, 김영삼 기자, 2008-12-18 17:08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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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위해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DIP통신) 김영삼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논문, 문헌 등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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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가속실험의 의한 방법과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논문이나 문헌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됐으나 이번 관리 기준 발표로 인해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게 됐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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