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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기간 미사용 계좌의 대포통장 활용 원천 봉쇄를 위해 CD·ATM기의 현금인출 한도가 1일 7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1년간 미사용 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포통장 신규발급 비중은 4개 대형은행 기준으로 (’11.9.∼13년) 50.9% ➝ (’14.1.∼6월) 24.3% ➝ (’14.8.∼12월) 15.0%로 감소했지만 2014년 중 발생한 대포통장은 4만 5000건(피싱사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한 상태다.
특히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이 1일 6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이 가능하며 이번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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