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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유인태의원 등 81인이 발의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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