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업계, ‘소득세·투자·정보계’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 제고…‘코스피 5000’ 이후 전망 제시도 이어져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2014년 8월) 중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며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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