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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등 허가신고 수수료 5일 대폭인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11-04 17:06 KRD1
#식약청 #의약품 #수수료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가 오는 5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한 것.

수수료는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올해는목표수준 대비 65%로 인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00%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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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의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의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한다.

즉, 의약품 품목신고(별도 심사불필요)는 현행 500원에서 2008년 전자민원은 7만원, 방문 우편민원은 7만8000원으로 인상되고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전자민원은 10만8000원, 방문 우편민원은 12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당초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기로 했던 전자화 비용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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