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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13건 의견 제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2-11 0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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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이하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 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태(2건), 홍문종, 심재철, 김 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조명철, 김성태, 오영식, 이석기, 이장우의원에 대한 징계안 13건을 회부 받았다.

심사는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 46조 제 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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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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