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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 위해 ‘외담대’제도 개선…대기업 제재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0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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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미결제 대기업에 대한 제재와 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담대 제도란 일명B2대출로 불리며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대금에 대해 납품업체(하청업체)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대신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제도로 어음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NSP통신-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금감원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중소 납품기업들의 외담대 상환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은행의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 강화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잠재위험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시행한다.

또 금감원은 중소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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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외담대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검사시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납품 중소기업은 외담대 약정시 상환청구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돼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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