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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안타증권 1개월 일부 업무정지·과태료 3억5천만 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8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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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 대해 계열회사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28일 금융위 의결을 거처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억5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으로 직접조치(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이사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은 과태료 2500만 원 ~ 3750만 원을 부과한다.

유안타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일임·임직원 자기매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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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안타증권의 정지대상 업무는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이며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의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기존 고객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할 조치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 약 16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 준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신영·아이엠) ▲기관주의(SK) 조치하고, 28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각각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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