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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까지…카드사들 연이은 연말정산 오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26 10: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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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26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하면서 고객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연말 소득공제에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연말 소득공제에 미반영됐으며, 이와 더불어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 또한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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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내역은 대중교통 관련이 48만명, 174억원이며, 통신단말기 관련해서는 12만명, 416억원이다. 통신단말기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도 6만7000명, 219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됐다.

하나카드 역시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됐다. 대상 고객은 52만명이며, 금액은 172억원으로 확인됐다. 2014년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삼성카드 측은 “2014년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26일 일괄 반영했다”고 전하며,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고객님께 알려드리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보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해당 고객에게 누락 없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BC카드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기존 카드 사용액에 포함해 170만명, 650억원의 대중교통비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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